
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감경 안내
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가 감경 혜택 안내
📌 기본 감경 (20%)
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%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과태료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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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추가 감경 대상자 (50% 추가)
1.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2. 한부모가족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중증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
4. 국가유공자
5. 미성년자
💡 감경 적용 예시
과태료가 100,000원인 경우:
- 일반인 자진납부 시: 80,000원 (20% 감경)
- 사회적 약자 자진납부 시: 40,000원 (20% + 50% 감경)
📝 감경 신청 방법
신청 시기
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
필요 서류
- 감경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신분증 사본
신청 장소
- 관할 시/군/구청 교통행정과
-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
⚠️ 주의사항
- 사전통지 기간 경과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감경 신청은 과태료별로 각각 해야 합니다.
- 여러 감경 사유가 중복되어도 최대 감경률은 7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자격이 있더라도 사전통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과태료 금액 안내 바로가기
📞 문의처
- 주소지 관할 시/군/구청 교통행정과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: ☎ 110
- 도로교통공단: ☎ 1577-1120








